언론보도 [연합뉴스 ㅣ 2025.05.21] 부울경 노동역사관 건축신고 둘러싼 법적 다툼 2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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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금곡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부산울산경남 노동역사관의 건축신고를 불허했다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울주군과 부울경노동역사관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노동역사관 예정지 토지주 A씨 등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노동역사관 건축 목적의 창고 증축 신고에 대한 2022년 12월 울주군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즉시 취소됐다.
건립위와 토지 소유주들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노동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 노동조합의 기금 모금으로 부지 매입 계약, 법인 설립,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가 된 것은 부지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였다.
진출입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A씨 등은 이 길이 오랜 기간 사용된 사실상의 통행로라면서 울주군에 도로 지정 심의를 신청했다.
울주군 건축위원회는 2022년 12월 해당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20일 만에 이를 번복하고 건축신고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2023년 1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이 1996년 사용 승인돼 여러 차례 증축된 점, 해당 건축 신고도 창고 15㎡에 불과해 통행량이나 안전상의 변화가 없는 점, 25년 이상 사용된 진입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건축법 44조 1항의 예외 조항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울주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되면서 2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은 토지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건립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며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다년간의 법정 다툼에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전액과 향후 민사소송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소송비용 액수는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울산지법이 정하게 되며, 원고 측은 건축신고 불허로 인한 공사 중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처분이 취소된 증축 신고에 대한 재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처분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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