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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울산매일신문사 ㅣ 2025.05.21] "울주군 불허는 부당"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대법원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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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동역사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회   작성일Date 25-06-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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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노동역사관 건축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한 울산 울주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1일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과 2심 부산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추진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추진위 측이 노동역사관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반려한 울주군에 반발하며 법원에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울주군은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던 지난 2023년 사업 부지인 삼동면 금곡리 49번지 일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한 바 있다.

    또 울주군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항목을 맞추지 못한 것을 들며 추진위가 신청한 도로지정 심의를 최종 거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었다.

    추진위는 이번 판결이 울주군이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이라 보고있다.

    이에 따라 지연된 역사관 건립 역시 속도를 올려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알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 등 사실왜곡과 혐오조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 조장은 멈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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